“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뭐가 다른 거죠?”
“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?”
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‘장려금’ 신청을 준비합니다. 특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이름도 비슷하고 신청 시기와 방식도 같아 헷갈리기 쉽습니다.
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했으니, 지금 확인해보세요!
🧾 장려금 제도란?
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.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‘환급’과는 달리,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👨👩👧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✅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자녀 요건: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(2006.1.1.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
- 소득 기준: 가구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- 지급액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💼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.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,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.
✅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
- 총소득 기준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
- 지급액: 최대 330만 원
🔍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, 뭐가 다를까?
구분 | 자녀장려금 | 근로장려금 |
---|---|---|
목적 | 자녀 양육 지원 | 저소득 근로자 생활 지원 |
자격 요건 | 18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 |
총소득 기준 | 7,000만 원 미만 | 가구 형태별 2,200~3,800만 원 미만 |
지급 금액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 가구별 최대 330만 원 |
중복 수령 |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 |
📝 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청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
- 손택스 앱 (모바일)
-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지급 시기: 9월 중 (정기 신청 기준)
※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% 감액되므로,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!
💡 이런 분들, 꼭 확인하세요!
-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
-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, 알바 근로자
- 소상공인, 자영업자
- 작년에 신청을 깜빡한 분
✅ 마무리하며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각각 따로 확인하고,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!
👉 신청 바로가기: 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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